현직장 퇴사 예정이며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거의 없어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미묘한 상황들을 주의해야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상태로 간주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으로 신고(수급자격 신청)할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2.1.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자로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 업종은 실업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자신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 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
2.4. 인허가가 필요한데 받지 못하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아직 인허가 날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준수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 간의 관계는 복잡하므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주의사항
3.1.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와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출하고 사실을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2. 고용센터 상담 및 안내 확인
고용센터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가이드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3. 기간적 제한 주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제출하는 시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지속적인 실업 상태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고용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자로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에도 고용센터의 조사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휴업이나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상담받는 게 좋아요. 정말 매출이 없다면 서둘러 폐업신고 하시면 즉시 처리가 됩니다. 미루지 말고 폐업 신고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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